아동 성폭행 등 여러 건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십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가 곧 조기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Riverside County Superior 법원의 스캇 P. 윌리엄스 판사가 이틀 전인 지난 8일(목) 열린 재판을 통해서 프랭크 듀언 브라운(72)의 조기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아동 성폭행을 인정하는 등 총 6건 중범죄 혐의에 유죄가 확정돼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11년 째 복역 중인 프랭크 듀언 브라운이 이제 30일 이내 석방된다.
스캇 P. 윌리엄스 판사는 프랭크 듀언 브라운이 지난달(7월)에 전이성 간암 판정을 받아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있도록 조기 석방을 결정했다.
스캇 P. 윌리엄스 판사는 프랭크 듀언 브라운 조기 석방에 CA 주의 ‘Compassionate Release Law’를 적용했다.
즉 연민에 따른 석방 법에 따라 형기 34년이 남은 상태에서 프랭크 듀언 브라운은 감옥이 아닌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있게 됐다.
이에 대해 마이크 헤스트린 Riverside County 검사장은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해 스캇 P. 윌리엄스 판사 결정을 비판했다.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은 조기 석방이 흔해지고 있지만 가해자가 14살도 안된 어린이에게 행한 성폭력 범죄를 감안할 때 연민에 의한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은 프랭크 듀언 브라운에게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은 인도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재소자가 34년이나 형기를 남겨두고 석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주다보면 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45년형 중 11년을 살고 석방되는 것이 어떻게 정의냐고 반문했다.
이제 한 달 안으로 프랭크 듀언 브라운이 석방되는 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또 프랭크 듀언 브라운의 간암으로 인한 시한부 주장에 대해 건강에 대한 현재 상태, 미래 전망 등과 관련해서 신뢰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은 말했다.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은 위험한 성범죄자 출소로 공공안전이 침해될 수도 있다며 석방 결정을 돌리기 위해 끝까지 법원을 상대로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조기 석방 흔해지고 있지만 죄질 감안하면 이해 불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판사, 45년형 중 11년 복역한 범인 석방
프랭크 듀언 브라운(72), 고령에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
6건 중범죄 혐의, 34년 복역 남았지만 한 달 이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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