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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법원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금지” 합헌

서소영 기자 입력 06.21.2024 05:51 PM 조회 2,519
[앵커멘트]

연방대법원이 가정폭력범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들의 무기 소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건데 롭 본타 CA주 법무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가정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전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대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총기 규제에 앞장서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법원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전에 믿을 만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개인은 일시적으로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형법 제922조는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날 8대1의 표결로 피고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수 성향의 클라렌 토머스 대법관만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형법 제922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알링턴에 거주하는 재키 라히미가 여자친구와 둘 사이의 아이에게 폭력을 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가정폭력범에 대해 총기를 가질 권리를 부정하는 연방형법 제922조에 의해 2년 동안의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라히미는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결국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라히미는 혐의가 부당하다며 연방형법 제922조가 수정헌법 제2조에서 보장된 총기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인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은 연방형법 제922조가 수정헌법 제2조에서 보장된 총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라히미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인 제5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994년 제정된 연방형법 제922조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총기규제는 역사적 선례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건국 이래 미국의 총기 관련 법률은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개인이 총기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했을 때 연방형법 제922조는 이러한 전통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며 2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토머스 대법관은 "역사적인 어떤 규정도 문제의 법률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A주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전하며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UCLA 법학과 아담 윙클러(Adam Winkler) 교수는 이번 결정이 총기 단속법 지지자들에게는 중요한 승리라며 총기 단속법이 수정헌법 제2조와 얽힌 법적 과제에서 생존할 수 있게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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