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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대법원, 유권자가 세금인상 유무 결정? “NO!”

전예지 기자 입력 06.20.2024 06:09 PM 수정 06.20.2024 06:28 PM 조회 3,093
[앵커멘트]

CA주에서의 세금 인상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이 ‘월권’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CA주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1월 투표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발의안은 모든 증세 조치에 유권자들의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법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에서의 세금 인상 기준을 강화하는 안이 오는 11월 투표에 부쳐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오늘(20일) 만장일치로, ‘납세자 보호와 정부 책임 이니셔티브’ 상정을 막아달라는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발의안은 주 내 지방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하고, 통과 기준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의 세금 인상 시 의회 투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부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즉, 세금 인상을 최대한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원들은 지난해(2023년) 9월 이 발의안이 주민투표로 상정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판결문에는 이같은 변화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재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정부의 기본 계획을 크게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뉴섬 주지사실은 성명을 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 과정은 민주주의의 신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날 판결문이 보여주듯, 불법적인 헌법 개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리바스 주하원의원도 지역사회의 필수 서비스를 위한 각 정부의 노력과 권한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막아줬다고 반겼습니다.

주요 노동자 조합도 근로자를 위한 자금을 지켜줬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이번 발의안을 추진해온 기업들과 납세자 옹호단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CA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등 발의안 지지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이 “헌법보다 정치를 우선시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브라이언 존스 주상원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역겹다”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주지사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브라이언 달레 의원도 “주민투표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1백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세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은 필수불가결하며 그것 없이는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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