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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고용 과정서 AI 사용은 차별?” .. CA주 규제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6.20.2024 05:35 PM 조회 2,338
[앵커멘트]

인공지능AI 기술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CA주가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AI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 수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인공지능AI기술을 기초해 목소리 톤과 표정, 반응 시간 등 구직자 개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차별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축소될 수 있는 인간의 영역 보호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기술 발전과 사용법이 뒷받침되는 규제 마련 속도에 비해 급속히 확장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일환으로 CA주는 고용주가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의 AI사용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응 시간과 대답, 표정, 목소리 톤, 매너 등 면접 과정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AI가 분석하게 될 경우 새로운 차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특히, 앞선 부분들은 면접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현재보다 높은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AI로 데이터를 분석한 뒤 직원을 고용할 때 뽑히지 않은 구직자에 대한 차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CA주가 고려중인 규제안은 특정한 요소들을 기초로 한 인공지능 AI사용으로 구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AI 시스템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항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I사용에 따른 예측 데이터를 고용주에게 판매하는 업체들은 4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도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제는 다음달(7월) 1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CA주 민권국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어 마지막 검토는 행정법 법정에서 이뤄진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으로 찬반 여론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는 찬성측, AI의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는 반대측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 과정에서 AI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CA주 규정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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