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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의 슬기로운 회사생활]회사에서도 SNS해요 어쩌죠? VS 나의 자유 아닌가요?

이황 기자 입력 06.18.2024 09:03 AM 수정 06.18.2024 12:00 PM 조회 1,498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직원의 Social Media 활동과 관련한 해고와 분쟁

소셜 미디어 사용량과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고있고 회사나 직원이나 온라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업무시간에도 소셜 미디어를 하는 직원이 많다보니 점점 더 민감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디지털 세계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자신을 연결하고, 공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이유도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채용 및 인사 관리자의 80% 이상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활용하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조사합니다.

 

위 통계는 구직에서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구직자가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온라인 활동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Google 검색창에 예비 직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링크드인(LinkedIn), 엑스(X) 및 틱톡(TikTok) 계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이든 직원이든 온라인 존재 및 활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나 직업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업무와 충돌할 경우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고용주는 직원의 온라인 활동을 확인하거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때로는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나, 표현의 자유 소셜 미디어 및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주요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개인 생활에서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를 정당화할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직원 권리

 

freedom of speech, 헌법 제1조는 정부 개입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민간 고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줍니다.

 

그들은 고용주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등 합법적인 행위에 참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온라인 행위로 인해 고용주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적대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부당 해고에 어떤 영향과 사례

 

많은 직원들이 해고 당한후에 부당해고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를 보면 사실 정당해고라고 법원이 판결내릴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번째로 비전문적인 행위, 예를들어 소셜 미디어에 콘텐츠가 공격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괴롭히는 내용이면 회사는 정당하게 해고조취를 취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회사 기밀 정보 노출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기밀 정보와 영업 비밀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보호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새거나 노출이 되면 당연히 해고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밀정보는 기술정보, 디자인, 고객정보, 광고 전략등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고용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제시를 할때가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혼자 불만을 호소하는건 해고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혼자서가 아닌 보호받는 조직 또는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해고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다들 함께 힌목소리로 하면 괞찮을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허위 진술, 헛소리하는거죠.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자격, 직무 또는 업무 경험을 허위로 표현하는것, 회사에 대한 거짓 내용을 올리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분쟁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회사가 고려해야할 사항

 

고용주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직원 해고의 부당해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방지하려면 소셜 미디어 사용을 다루고 부적절한 온라인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는 명확한 정책이 전달되야하구요.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선택적 집행이나 보복 해고를 피해야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집행은 고용주가 직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어떤 직원은 징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른 직원의 같은 행동을 무시하고 봐주는 경우로써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소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과 고용주는 부당 해고와 관련된 법적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원은 특히 업무나 고용주와 관련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때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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