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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속 차량, 오토바이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주형석 기자 입력 06.15.2024 07:59 AM 조회 3,026
12일(수) 저녁 9시45분쯤 Fullerton 지역에서 사고 발생
Orangethorpe Ave.와 Gilbert St.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에 충돌
BMW 승용차, 100마일 질주하다가 신호대기 오토바이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그 자리에서 숨져.. 차량 살인과 기타 중범죄 혐의
음주 상태로 과속 질주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운전자가 기소됐다.

Fullerton 경찰국은 지난 12일(수) 저녁 9시45분쯤 사람이 숨진 충돌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는 Orangethorpe Ave.와 Gilbert St.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일어나고 말았다.

오래된 1999년형 BMW 323i 승용차가 사고 당시 100마일 넘는 과속 질주를 하며 빨간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이던 2019년형 Harley-Davidson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Fullerton 경찰국은 이 사고로 Harley-Davidson 오토바이가 BMW 323i 차량에 깔리게 됐는데 BMW 운전자는 계속 전진하려고 했다.

그렇게 수백 야드를 앞으로 전진하다가 결국 BMW는 멈췄지만 Harley-Daivdson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Fullerton 경찰국은 오토바이 운전자 알렉산더 마르세(28)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바르가스(44)를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끌어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기다렸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바르가스는 충돌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한도의 3배에 달할 정도였다.

만취 상태에서 과속 질주하다가 빨간 신호까지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결과를 낳았다.

Orange 카운티 검찰은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바르가스를 술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한 살인 혐의를 비롯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바르가스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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