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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CA주 법안들은?

김신우 기자 입력 06.12.2024 05:26 PM 수정 06.13.2024 09:09 AM 조회 5,572
[앵커멘트]

다음 달 (7월)부터 CA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티켓 판매 회사 등의 숨은 수수료를 단속하고, 유흥업소 시설에서 약물 검사 키트의 구비가 의무화되며, 학교의 생리용품 무료 제공 범위 확대 등이 발효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7월 1일부터 CA 주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올해 (2024년) 7월부터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안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숨은 수수료 청구가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모든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의 ‘리조트 요금’, 티켓 구매 시 붙는 ‘서비스 요금’, 식당의 ‘직원 건강비용’ 등 최종 가격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가 금지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유흥업소 시설들은 앞으로 약물 검사 키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데이트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술이나 음료에 약물이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안은 기존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 대상이었던 학교 내 생리용품 무료 제공 범위를 3학년부터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수리할 권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 50달러 이상의 기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설명서와 부품, 공구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100달러 이상의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는 제품이 마지막으로 제조된 후 최소 7년 동안 부품과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주택 관련 법안으로 10 동 이하의 주택 건설은 행정부 승인을 받도록 제정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통과하지 않고 행정부 내의 건축과 자체 결정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이 단축돼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새로운 주법은 새해 초인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주의회에서 일부 법률 또는 특정 조항을 연도 중반에 시행하거나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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