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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한 채 교단 선 여교사 “불기소”

서소영 기자 입력 06.12.2024 02:35 PM 조회 3,476
북가주에서 만취한 채 교단에 서 체포된 여교사가 불기소 처리됐다.

서터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10일, 교사가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히며 불기소 했음을 알렸다.

서터 카운티 누에스트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올해 57살 웬디 먼슨(Wendy Munson)은 지난해(2023년) 10월, 술을 마시고 수업에 들어가다 동료 교사에 의해 신고됐다.

이후 즉각적으로 학교 보안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완강한 거부 끝에 먼슨은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서에 간 시간까지 종합해 2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음주 측정 결과 먼슨의 혈중알콜농도는 법적 제한치 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결국 먼슨은 음주 운전과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먼슨을 불기소한 서터 카운티 검찰 제니퍼 뒤프레(Jennifer Dupre)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먼슨의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음주 운전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술에 취한 것만으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먼슨이 이번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고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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