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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긴급 제동장치만 작동했다면 급발진 사망사고 없었을텐데"

연합뉴스 입력 05.28.2024 09:18 AM 조회 326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추돌 경고음 7번 울렸으나 AEB 미작동
유사 조건 재연시험 결과 '정상 작동'…유족 "사고 차량 결함 명백"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AEB 기능 재연시험






2022년 12월 이도현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또 하나의 재연시험이 27일 이뤄졌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이날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9일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두 번째 재연시험이다.

이번 재연시험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번에도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와 함께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이 쓰였다.

시험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속도 하에 가속페달과 기어만 조작하고 브레이크는 일절 밟지 않는 조건으로 총 세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 시속 40㎞로 주행하다가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을 때 가속페달을 떼는 경우 ▲ 시속 47㎞로 주행하다가 경고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 ▲ 시속 47㎞로 주행하다가 경고음이 울렸을 때 기어를 주행(D)에서 중립(N)으로 바꾸는 경우로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세 차례 시험 결과 모두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가 정상 작동함으로써 차량이 멈춰 섰다.

이는 "모닝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7차례나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도현이 가족의 주장을 강화하는 결과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함을 부정해왔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역시 'AEB는 운전자에 의해 해제되어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 측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시속 40∼46㎞가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하라는 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AEB 미작동은 이번 사고를 발생시킨 또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닝 차량을 앞에 두고 AEB가 작동했더라면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소비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검증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감정 결과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고,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국과수 뒤에 숨어서 제조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과수는 자의적인 추론으로 검증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이날 AEB 기능 재연시험에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현이 가족은 ▲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다른 점 ▲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다른 점 ▲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던 점을 들어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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