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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교직원 노조 파업 ‘강제중단 시도’ 무위로 돌아가

주형석 기자 입력 05.24.2024 06:48 AM 조회 1,649
CA 주 노동위원회, UC 측 교직원 노조 파업 중단 요청 거부
교직원 노조 “표현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 등 침해로 파업한다”
UC 측, “팔레스타인 지지 파업은 불법이며 심각한 피해 초래”
UC 교직원 노조가 이번주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며 법적인 개입을 요청한 UC 측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CA 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어제(5월23일) 저녁 이번 교직원 노조 파업에 대해서 UC 측이 제기한 주장들이 개입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UC 측이 CA 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요청한 교직원 노조 파업 중단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주 월요일이었던 지난 20일 UC Santa Cruz에서 United Auto Workers Local 4811이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섰다.

월요일 시위에 나선 United Auto Workers Local 4811은 UC 10개 캠퍼스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대학원생 조교, 연구원, 기타 학술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다.  

월요일에 이어서 그 다음날인 21일 화요일에는 UC Davis와 UCLA로 교직원 노조 파업이 확대됐으며 어제는 학계 종사자들과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들이 UC 각 캠퍼스에서 시위를 하며 연대하는 모습이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UC 측은 계약 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노조 계약의 파업금지 조항으로 인해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UC 측이 CA 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반면 노조 측은 CA 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 결정을 환영하면서 어제 저녁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UC 측이 이번 교직원 노조 파업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요청한 금지 명령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동안 심각한 불공정 노동 관행(ULP)를 해결할 수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학교 측의 참여 거부로 번번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노조 측은 이같은 상황이 파업을 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제 여러 캠퍼스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파엘 하이메 United Auto Workers Local 4811 회장은 UC 측의 시도를 법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CA 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을 환영했다.

라파엘 하이메 회장은 현재 UC 측이 보여주는 행태가 UC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노동자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며 이러한 뻔뻔한 부당노동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제 내려진 CA 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 결정으로 더 많은 UC 캠퍼스에서 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UC Berkeley에서 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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