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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 차량 과속방지 경보음 설치 의무화 상원 통과

전예지 기자 입력 05.22.2024 06:01 PM 조회 8,619
[앵커멘트]

신차에 과속시 경고음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CA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과속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이 법안은 급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는데 CA주 자동차시장 규모가 상당한 만큼, 통과되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기준, CA주에서는 매일 약 1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10년 전보다 51%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급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보음 설치 의무화 법안, SB961이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A주 상원은 어제(21일) SB961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주하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B961은 2029년형 신차의 50%, 2032년까지는 CA주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수동 지능형 속도 제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장치는 GPS로 차량 속도와 제한속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청각 또는 시각적 신호를 보내 경고합니다.

단 운전자들은 기능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하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캇 와이너 CA주 상원의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도로 위 사망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와이너 의원은 이 같은 비극이 충분히 예방가능하고, 정책을 보안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961이 통과되면 CA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CA주의 자동차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추세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고, 오는 7월부터 발효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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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ng018 2달 전 수정됨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열심이 하는 척하는 것처럼 진작 해야할 많은 일은 저버리고 비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쏟으며 시민에게 불편과 보다 많은 경비를 지출하게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는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지불되는 돈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깊이 통찰하고 일의 우선순위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에 시간 낭비를 하지말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자면 마약에 의한 피해와 사고, 총기에 의한 사건증가, 노숙자들에 관한 문제 방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역효과와 경기후퇴, 등 당면한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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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arket 2달 전
    민주당놈들이 하는짓거리들이 다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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