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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24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당일 공연 강행 불투명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2.2024 05:55 AM 조회 1,540
<앵커>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대리 자수를 시키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리포트>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에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매니저에게 허위자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본부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후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로 자백한 매니저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해당 매니저가 소속사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 씨는 비공개 귀가를 요구하며 6시간 넘게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다가, 결국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호중씨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이날은 23~24일 이틀간으로 예정된 콘서트의 두번째날로 공연 강행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 23일 공연은 참석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 씨 측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구속 수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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