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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Home Kitchens 조례 오늘 승인.. 11월 시행, 1월 강제

주형석 기자 입력 05.21.2024 06:50 AM 조회 3,203
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할 수있게 허용하는 ‘MEHKO’ 승인
$597 신청 수수료와 $347 연간 건강 허가 수수료 등 지불해야
연간 총매출 10만달러나, 식사 하루 30끼 또는 1주일 90끼 제한
가정요리사업 합법화 지원, 롱비치-파사데나-버논 제외 전 지역
이제 LA 카운티에서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돈 받고 판매하는 사업이 합법화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늘(5월21일) 집 밖에서 식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허가 절차를 수립하는 조례를 오늘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Home Kitchens 조례다.
또한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투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에 CA 주 보건안전법이 개정돼  사람들이 ‘미니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소규모 기업 가정 주방 운영’(MEHKO)을 승인했다. 

지난 14일(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같은 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잠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연간 검사, 집행 조치 비용을 충당하는 347 달러 연간 건강 허가 수수료와 597달러 신청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합법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 조례는 또한 연간 총 매출을 10만달러로 제한하고 식사 역시 하루 30끼 또는 일주일에 90끼를 넘길 수없도록 하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최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격 지원자들에게  초기 신청비 597 달러에 대해 일회성 100% 보조금을 제공하는 60만달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은 연간 순수익이 5만달러 미만의 신규 신청자로서 소규모 기업 가정 주방 운영(MEHKO)으로 제한된다. 

즉 작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있는 정도 권한으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LA 카운티 보건부는 권장 보조금과 더불어 경제 홍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120만 달러를 확보했다. 

이 조례는 최종 승인을 받으면 LA 카운티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도시의 개별 보건 부서가 감독하는 롱비치, 패서디나, 버논 지역만 제외된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소규모 기업 가정 주방 운영(MEHKO)은  최대 2개의 식품 카트까지 허용될 수있다.

또 소형 이동식 식품 운영을 위한 매점 역할을 하도록 승인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주방은 하루 80끼, 일주일에 200끼 이하로 제한된다.

매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 가정 주방(MEHKO)의 총 매출 제한 규모는 15만달러에 달한다.

이같은 조례는 오늘 통과되면 11월부터 두 달간 시행되고  내년(2025년) 1월부터 관계 당국이 강제하며 단속에 나설 수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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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 2달 전
    결국 상업용 건물은 졸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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