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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주 의원, 임신한 상태서 이혼 가능 법안 발의

주형석 기자 입력 03.02.2024 10:33 AM 조회 1,718
임신한 경우에도 판사가 이혼 허가할 수있음을 명시해
폭력적인 결혼생활 유지와 부당한 여성 통제 등 비판
이혼 시 자녀가 양육권과 양육비 조건에 매우 중요
임신한 경우 확실한 법적 권리위해 출산까지 이혼 유보
중부 Missouri 주에서 매우 흥미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임신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민주당의 애쉴리 앤 주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임신한 경우에도 Missouri 주 판사가 이혼을 허가할 수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법안이다.

Missouri주 이혼법은 임신부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임신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 거주지, 별거한 시기 등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요구되는 중요한 8가지 정보 중 하나다.

따라서 임신한 상태인지 여부가 사실상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해 애쉴리 앤 Missouri 주 의원은 여성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폭력적 결혼생활에 가두는 구시대적 유산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상당수 이혼법 전문 변호사들은 임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Missouri 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즉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을 할 때 자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임신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이혼 소송이 달라질 수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부당한 통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이혼법 전문 변호사들의 임신 상태 확인에 대한 생각이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 조건이 중요해진다.

자녀가 한명인지, 두명인지 또는 3명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녀가 정확하게 몇명인지 반드시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정짓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자녀가 있는 지 없는 지, 몇명인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가 병이 있거나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추가적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혼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혼법 전문 변호사들 조언이다.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신청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소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있다.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애쉴리 앤 Missouri 주 의원은 임신 중에도 이혼을 할 수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라며 여러 자녀를 둔 여성을 수용할 수있는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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