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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美 도시 최초로 조례 통해 디지털 차별 불법화

주형석 기자 입력 02.29.2024 02:01 AM 조회 5,360
지난주 LA 시 의회, 디지털 차별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켜
인터넷 제공업체, 부유한 지역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불가
2022년 조사 따르면 LA 가장 가난한 지역 인터넷 서비스 느려
일반 시민들, 디지털 차별 주장하는 불만사항 제출할 수있어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도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LA 시가 미국 도시들 중에서는 최초로 불평등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나 불균형적 서비스 보류를 금지하는 이른바 ‘디지털 차별 금지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따라서 LA 시에서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질이 높거나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요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있게됐다는 분석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에서 서민들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 현실화됐다.

지난주 LA 시 의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종적,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구축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최상의 거래를 불균형적으로 보류하는 이른바 ‘디지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LA 시 8지구 Marqueece Harris-Dawson 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Digital Discrimination Ordinance, 즉 디지털 차별금지 조례로 LA 시가 조사할 수 있는 차별 유형에 디지털 차별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일반 시민들은 디지털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불만이 제출되면 LA 시 담당 부서가 이를 조사하게된다. 

LA 시 담당 부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관련해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LA 시 가로등국(Bureau of Street Lighting)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Marqueece Harris-Dawson 시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모든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광대역 접속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웃이 누구이고, 어디 거주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요금을 부과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Marqueece Harris-Dawson 시의원은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것을 큰 승리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모든 면에서 형평성이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악화시키는 업계 가격 책정 관행의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공급자는 고소득 커뮤니티에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동일한 가격으로 저소득 커뮤니티에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서 언급한 질 낮은 서비스의 의미는 오래된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더 느린 서비스다.

지난 2022년에 미디어 The Markup은 LA에서 AT&T를 포함해 미국 38개 도시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가 어떻게 같은 도시의 여러 가구에 느린 속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고속 광대역 연결을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저소득층 지역이나, 백인 수가 적고 역사적으로 규제를 받은 지역은 불균형적으로 최악의 거래를 제안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T&T 는 LA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회사보다 LA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는 가구에 느린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21%p 더 높았다.

LA 시가 이같은 인터넷 디지털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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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 5달 전
    그나마 저렴하게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 조온나 오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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