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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침 남가주 지진으로 '흔들'/2024년 새로 발효된 CA주법들

박현경 기자 입력 01.01.2024 09:42 AM 조회 10,035
*새해 첫날 아침, 남가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새롭게 바뀌는 CA주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들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1. 앞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사무실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났구나 싶었는데, 지진에 대한 소식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새해 첫날 아침 많은 주민들이 느끼셨을 지진은 남가주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4.1 지진이었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27분 랜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남쪽으로 1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은 여러 차례 지진 규모를 정정했는데요.

처음에는 지진 규모를 4.3이라고 발표했다가요,

이후 3.9로 정정했습니다.

그런 뒤 다시 최종적으로 규모 4.1로 발표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지하 7마일이었습니다.



2. 오늘 지진으로 LA한인타운에서도 흔들림이 수초 동안 감지됐죠?

네, 라디오코리아가 위치한 3700 윌셔 블러바드 빌딩도 수초간 흔들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진 맞지?’ 할 정도로 조금 흔들렸다가 2,3초 후에는 ‘지진이구나’ 확신할 만큼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인들도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고 제보해주셨습니다.



3. 그래도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공식 소셜미디어 X계정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글을 올렸는데요.

‘지진 느낀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자신은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구요.

당국이 계속해 지금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4. 일본에서 새해 첫날 강진이 일어났었는데, 이에 연이어 남가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며 깜짝 놀란 주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이 발생했죠.

북부 연안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었구요.

이곳 남가주에는 쓰나미 경보도 발령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해 첫날 아침부터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낀 한인 등 주민들은 불안해 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새로운 법들이 발효됐습니다. 우선 주택과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을 살펴보죠. 먼저 ADU, 별채를 소유한 주민들의 경우 귀담아 들어볼 내용이네요?

네, ADU를 콘도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AB1033 법에 따라 ADU를 개별 주택으로 분류해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수도와 하수, 개스 그리고 전기 등 유틸리티를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야 하구요.

또한 주차장, 진입로 그리고 공유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주택관리(HOA) 규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콘도에 적용되는 규정을 똑같이 지켜야 하겠습니다.

ADU만 따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ADU를 지닌 주택 소유주들은 보다 쉽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구요.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컸던 주택 구입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6. CA주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AB1346법도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개스를 엔진으로 하는 정원 관리 기구들을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지겠습니다.

지난 2021년 통과된 AB1346 법안은 소형 개스 파워 엔진을 지닌 기구들, 예를 들어 Leaf blower라고 낙엽을 바람으로 날리는 기구, 잔디 깎는 기계, 잡초 제거기 그리고 전기톱(chainsaw) 등을 모두 포함해 이들의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토록 했는데요.

그 시작이 2024년,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CA주 대기 관리국에 따르면 이런 엔진을 쓰는 기구들은 CA주에서 소형 승용차 만큼이나 스모그를 유발하는 대기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CA주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이 기구들은 점차 없애고, 대신 전기나 다른 청정 에너지를 전력으로 공급하는 장비를 쓰도록 합니다.

물론 이미 그런 기구를 사서 소지한 경우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구요.

중고 거래도 가능합니다.



7. 다음은 아파트 렌트해 사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인데요.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법이 새롭게 시행에 들어가죠?

네, 아파트 처음에 들어갈 때 보통 시큐리티 디파짓 내야 하는데, 어쩔 때는 그 디파짓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렌트비 두달치를 디파짓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럼, 세입자들 가운데는 그 만큼 디파짓을 마련하지 못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B12에 따라 앞으로는 건물주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 한달치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8. 다음은 새로 바뀌는 노동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차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죠?

네, 오늘부터 CA주 최저임금은 50센트가 올라 시간당 16달러가 됐습니다.

물론 CA주내 다른 도시들은 이보다 더 비싼 최저임금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LA시만 하더라도 16달러 78센트, LA 카운티는 16달러 90센트로, 더 높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는 19달러 8센트에 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도시별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곳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운틴 뷰 18달러 75센트, 서니베일 18달러 55센트 등입니다.



9.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눈에 띄는 최저임금 인상은 특정 업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큰 뉴스가 돼왔죠.

AB1228에 따라 CA주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간당 20달러로 오릅니다.

또 SB 525에 따라 대형 병원과 의료시설 근로자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됩니다.



10. 노동법 중에 또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새롭게 바뀌는 유급 병가와 관련된 것이죠?

네, CA주 근로자들은 SB616에 따라 유급병가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최소 3일이었는데요.

이제는 최소 5일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물론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이미 일부 도시들에서는 CA주법보다 더 많은 유급병가 일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LA에서는 유급병가를 최소 6일 제공해야만 합니다.



11. 이 밖에 또 유산할 경우 휴가를 제공해야 하죠?

네, 이는 SB 848법에 따른 것입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유산했을 때 5일 휴가를 줘야 하는데요.

유산 뿐만 아니라 사산, 인공수정 실패 등과 같은 ‘reproductive loss’로 슬픔에 잠긴 직원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 남녀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12. 그리고 직장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대마초 관련 질문을 할 수 없게 됐죠?

네,  직원이나 취업 지원자들에게 이전에 대마초를 피웠는지에 대해 물을 수 없게한 법(SB700)에 따른 겁니다.

이에 더해 지원자 범죄 기록에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AB 2188에 따라 고용주들은 직장이 아닌, 근로 시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시간에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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