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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CA주민 나이·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일반 메디캘 신청 가능"

박현경 기자 입력 12.05.2023 06:25 AM 수정 12.05.2023 07:23 AM 조회 6,559
내년(2024년)부터 CA주에 사는 저소득 주민은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은 이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CA주 4차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조치(Medi-Cal Expansion for Adults, SB 184)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6~49세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는 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다.

기존에는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서류미비자는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이어야지만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서류미비자도 자격이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응급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가주 메디캘 당국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49세 서류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 메디캘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된다. 

응급 메디캘이 없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응급 메디캘을 신청해야  1월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신청에서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3주에서 6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내년에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지금 준비해 응급 메디캘을 받아놓으면  정기검진,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에서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방, 영주권 불허 등 체류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메디캘은 이를 심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퍼블릭 차지)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는  모든 연령의 서류미비자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라  2024년 1월 31일을 기해 완전히 종료된다. 

따라서 응급 메디캘은 없고 마이헬스LA에만 가입돼 있는 서류미비자는  올해 안으로 응급 메디캘, 내년 초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신청해야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메디캘 수혜대상을 소득 서류미비자로 확대해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5세 이하, 2022년 50세 이상에 이어 2024년에는 26~49세까지 포함하며  모든 연령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 일반 메디캘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에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 PRD: 문자 213-632-521,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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