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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카드 6월까지 갱신해야.. 단속 강화한다

김신우 기자 입력 06.07.2023 04:29 PM 조회 3,770
[앵커멘트]

CA주에서 장애인 주차카드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갱신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6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당장 오는 30일까지 6년 이상 장애인 주차카드를 소지한 주민들은 반드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SB 611 법안에 따라 올해 (2023년)부터 장애인 주차카드에 대한 단속과 갱신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그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주차카드를 6년마다 갱신 받아야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카드를 6년 이상 소지한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갱신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CA주 차량국 DMV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우편 발송된 통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통한 전자 서명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카드 갱신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승인한 장애 증명서를 CA주 차량국 DMV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DMV는 매년 장애인 주차카드 소지자와 CA주 공공 보건국 기록을 비교 분석해 사망자의 경우 카드 갱신을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A주가 이처럼 장애인 주차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7년 주 감사 결과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수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의 카드를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MV 측은 장애인 주차카드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적절하게 소지하는 운전자들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은 최대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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