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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모기지'에 일부 집주인들 압류 위험 직면

김나연 기자 입력 06.05.2023 12:12 AM 조회 4,658
국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10여년 전 이용했던 이른바 '좀비' 모기지 상품 때문에 주택 압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어제(4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대출자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저당 대출(Primary Mortgage) 이외에, '주택자산 신용한도'(HELOC) 등과 같이 저당 대출을 유동화한 대출상품(Secondary Mortgage)이 있다. 

WSJ에 따르면 채권 은행들은 수년 전 HELOC 등을 '상각' 처리했고 대출자들도 고지서를 받지 않았던 만큼, 집주인들은 해당 대출을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다가 압류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은행들이 HELOC 등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았고,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로부터 채무상환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HELOC 등은 후순위 채권인 만큼 압류 시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뤄진 뒤 잔액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 유인도 생긴 상태다. 

메릴랜드 소재 주택 소유자인 워런 브라운은 지난해 가을 자택에 대한 압류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면서, 이는 2006년 당시 이용한 HELOC 때문이지만 자신은 이러한 대출의 존재조차 몰랐고 10년 넘게 은행 대출을 갚아온 상태라고 호소했다.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지난 4월 이러한 대출 상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채권자들에게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압류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말도록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를 좀비 모기지라고 부르면서 추심업체들이 기한이 지난 HELOC 등을 추심하려 한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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