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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디폴트 시한 이틀 남기고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심요나 기자 입력 06.03.2023 02:29 PM 수정 06.03.2023 02:34 PM 조회 5,639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3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효력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오는 5일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백악관은 이메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서명식에서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하고,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 1일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얻게 됐다.

이번 합의안은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5 회계연도 예산은 1% 증가로 제한된다.

합의안은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약 300억달러의 미사용 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 인허가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유한 기업과 탈세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국세청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안도 수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요구했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의 대폭 삭감을 회피했고, 10년간 지출 억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점을 강조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의료지원 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새로운 취업 요건 부과 회피도 바이든 대통령이 꼽는 성과다.

의회예산국은 이번 합의를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1조5000억달러 축소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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