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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김정주 유족, 지주회사 지분 30%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

연합뉴스 입력 05.31.2023 09:44 AM 조회 485
기재부, 넥슨 그룹 2대 주주 돼…두 자녀가 보유한 NXC 지분 납부
'넥슨 매각설' 수면 아래로…'유정현 체제' 공고화 속도 낼 듯
넥슨 [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천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세무 당국이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천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천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천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0.78%씩을 보유했다.

다만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한때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창업자 유족이 6조 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 나왔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매각설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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