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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청, LA포함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

이황 기자 입력 04.26.2023 03:53 PM 수정 04.26.2023 03:54 PM 조회 2,877
[앵커멘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한국 밀반입, 유통 사건이 급증하면서 한국 경찰청이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 유통 조직, 한국 유통 경로, 밀반입 형태 등 마약류 범죄 정보들을 신고하면 중요 범죄 첩보 신고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 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퍼진 ‘마약 음료’ 100병,

귀국 이삿짐 곳곳에 숨겨져 LA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10만 여명 분에 달하는 필로폰,

이처럼 마약 청정국이라고 일컬어졌던 한국에서 마약이 대량 유통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들은 중국과 미국 등 외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제조와 유통 고리 절단이 쉽지 않습니다.

LA총영사관 강경한 영사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유통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다보니 단속을 통한 적발, 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청은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_ LA총영사관 강경한 영사>

신고 기간은 다음달(5월)1일부터 오는 7월 31일 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 유통조직에 관한 정보는 물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사범입니다.

또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 정보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경한 영사는 마리화나 흡연이 CA주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흡연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_ LA총영사관 강경한 영사>

신고는 한국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INTERPOL@police.go.kr)  또는 LA총영사관 사건, 사고 신고(accident-la@mofa.go.kr) 이메일을 통해 하면됩니다.

이와 관련한 한인을 포함한 중요 범죄 첩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강경한 영사는 소량으로도 쉽게 중독되는 마약은 처벌을 너머 개인은 물론 가족, 친지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만큼 관심조차 갖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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