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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중국에 뇌물 제공 혐의" 무죄 주장

연합뉴스 입력 03.30.2023 05:16 PM 조회 425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는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뉴욕 AFP=연합뉴스)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1)가 중국 관료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추가 기소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확인 절차를 마친 뒤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중국 관료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1)가 무죄를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뱅크먼-프리드의 추가 기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변호사 마크 코언이 판사에게 "내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가 해외부패방지법의 뇌물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계좌가 동결되자 지난 2021년 4천만 달러(한화 약 52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뇌물로 사용했다.

뇌물을 통해 동결이 풀린 계좌에는 모두 10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저장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서 뱅크먼-프리드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뱅크먼-프리드는 기존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한 상태다.

당초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도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이날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된 뱅크먼-프리드처럼 해외 송환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최초 기소 내용에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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