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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치료 급여확대 첫 관문 통과

연합뉴스 입력 03.22.2023 10:27 AM 조회 366
암질환심의위 급여기준 설정…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도 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촬영 최원정]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티그리소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첫 치료제로 쓸 때는 연간 7천만원가량의 치료비가 드는 까닭에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악제가 급여화되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암질환심의위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암질환심의위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얀센이 신청한 혈액암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기준 확대 건에 대해선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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