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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반드시 갱신해야.. 메디케어에도 영향

박세나 기자 입력 03.20.2023 09:32 AM 조회 6,062
혜택 유지 위해 양식 받으면 제출해야
시기는 가입자마다 달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가 종료되면서 메디캘 갱신 심사와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되는 가운데 메디캘 가입자의 주의와 이행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완화됐던 메디캘 갱신심사(redetermination)는 4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국(Department Health Care Services, DHCS)과 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Public Social Services, DPSS)이 갱신 안내편지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갱신서류를 받는 시기는 메디캘 가입자마다 다르다.

갱신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처음 메디캘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메디캘을 받았다면 2023년 4월에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서류는 갱신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편지에 나와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PHE 종료에 따른 갱신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갱신은 양식을 작성해 패키지에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LA카운티 DPSS 866-613-3777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또는 대면방문(사회복지국 담당 소셜워커)을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www.BenefitsCal.com)으로도 가능하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부(PRD) 조애나 신 상담직원은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갱신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안내편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갱신할 때가 됐는데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당국이 본인의 최신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팬데믹 기간 동안 이사를 했거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는 전화(LA카운티 DPSS 866-613-3777 또는 본인의 거주 카운티, 커버드캘리포니아 800-738-9116), 대면(사회복지국), 온라인(www.BenefitsCal.comwww.CoveredCA.com)으로 하면 된다.

갱신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본인의 갱신시점을 알고 싶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또는 본인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국 소속 소셜워커(eligibility worker)에게 문의,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소셜워커에 대한 정보는 지금까지 받은 메디캘 관련 편지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다.

메디캘 당국이 가입자의 최신정보를 확보, 자격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자동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메디캘이 이미 갱신된 경우, 갱신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갱신시기가 2023년 2월이었고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따라 이미 지난달에 갱신이 됐다면 2024년 2월에 갱신하면 된다.

조애나 신 담당자는 갱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메디캘, 메디케어를 둘다 가지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메디캘이 끊기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둘다 가지고 있었을 때 메디캘로 커버되던 메디케어 보험료, 코페이, 기타 의료비용을 메디캘이 중단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전에도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이 많았다”며 “우편물을 챙기지 않아 갱신서류를 받았는지 모르거나 뒤늦게 확인하고 마감기한을 놓치거나 기한에 임박해 촉박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분이 많은데 이번에는 한번에 갱신서류가 몰리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문의: 이웃케어클리닉 문자 213-632-5521, 이메일 info@lakhe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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