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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낙태약 처방 의사 보호 나섰다

박세나 기자 입력 03.17.2023 03:01 PM 수정 03.17.2023 04:04 PM 조회 2,770
[앵커멘트]

CA주에서 타주에 있는 환자에게 낙태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법안 SB345가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낙태약 처방으로 기소된 의사는 체포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동시에 낙태를 방해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낸시 스키너 주상원의원(민주·버클리)이​CA주에서 타주에 있는 환자에게 낙태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법안 SB345를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낙태약 처방으로 기소된 CA주 의사는 체포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의사는 낙태를 방해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안은 오직 CA주 내에서의 의사를 보호합니다.

만약 의사가 낙태 시술을 제공키 위해 타주로 출장하는 경우 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낙태약을 받은 타주의 환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스키너 의원은 “법안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헬스케어”라며 “CA주 의사는 환자가 어디에 있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너 의원실에 따르면 메사추세츠, 뉴욕, 코네티컷, 메릴랜드와 버몬트도 SB345와 비슷한 법안을 상정 또는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이 강한 20개 주에선 낙태약 보급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주 검찰총장은 월그린과 CVS 등 대형 약국 체인점에 낙태약을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낙태약은 20년이 넘게 합법이었고, 임신 10주까지 사용이 가능해 가장 흔한 낙태 방법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CA주에선 올해 스키너 법안을 포함, 낙태권 보장을 위한 17개 법안이 소개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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