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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중·러·북·이란 국적자 부동산 거래 금지 추진

전예지 기자 입력 02.07.2023 11:04 AM 수정 02.07.2023 11:06 AM 조회 3,219
텍사스주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 금지를 추진한다.

공화당 소속인 로리스 컬커스트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주의회에 제출했다.

텍사스주 내 부동산 구입 금지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와 주민을 비롯해 이들이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지닌 사업체도 포함된다.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 적시됐지만, 실제 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군기지 주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노스다코타 그랜드포크스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 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짓겠다면서 현지 농민으로부터 370에이커(약 1.5㎢)의 토지를 사들여 문제가 됐다.

일부 주민은 제분소는 중국의 염탐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공군도 제분소 건설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텍사스에서도 지난 2021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 사업가가 공군기지 인근에 13만 에이커(526㎢)의 토지를 사들여 여론을 자극했다.

이후 텍사스는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번에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외국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고, 주요시설 인근뿐 아니라 텍사스주 전체로 금지 지역을 넓힌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면 시민권을 따지 못한 중국 이민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텍사스 내 중국인 이민자는 15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텍사스 의회에서 다수당이고, 역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컬커스트 의원은 중국 출신 이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영주권을 딴 사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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