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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 메사 경찰국, 인종차별 교통단속 경찰관 내사

주형석 기자 입력 01.28.2023 03:20 PM 조회 6,177
무슬림 운전자, 운전면허번호 제공했지만 차량 수색당해
경찰, 차량수색할 권리없다고 주장하는 운전자 말 무시
운전자가 최고 공립대학교 나왔다고 하자 “어느 교도소?”
경찰과 운전자 설전 영상, 틱톡과 ABC 뉴스 등 통해서 공개
코스타 메사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 무슬림에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있다.

코스타 메사 경찰국은 직무 감찰반이 교통단속 중에 경찰관의 인종차별 행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오늘(1월2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4일(화) South Coast Plaza에서 일어났다.

압둘라 아덴이 일행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신호 대기 중 경찰관이 다가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압둘라 아덴은 지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신 자신의 운전면허번호를 경찰관에 블러줬다.

그러자 경찰관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잠시 차량을 수색하겠다고 말했고 압둘라 아덴은 경찰관에 그럴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운전자 압둘라 아덴의 반박에 접한 경찰관은 변호사냐고 물었고 아덴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고의 공립대학교를 나왔다고 했고 그말을 들은 경찰관은 곧바로 “어느 교도소?”라고 물었다.

압둘라 아덴은 어느 교도소라는 말이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UC Berkeley를 나왔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관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경찰이 차량을 수색할 권한이 생긴다고 언급했는데 이에대해 압둘라 아덴은 그렇지 않다고 다시 강하게 부정했다.

이같은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은 압둘라 아덴의 일행 중 한명의 스마트폰에 영상으로 담겼고 그 영상은 틱톡과 ABC New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논란이 커졌다.

결국 코스타 메사 경찰국은 직무감찰반을 동원해서 문제의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ABC News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법률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압둘라 아덴의 주장처럼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하는 중에 설사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해도 운전면허번호를 제시한 이상 무단으로 차량을 수색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CA Supreme Court의 People v. Lopez 판결에서 ID를 갖고있지 못한 것이 경찰관의 강제수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시가 내려졌다.  

압둘라 아덴은 이번 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수정헌법 4조 권리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4조는 사생활 침해와 신체의 자유 침해를 금지한 것으로 불법적 압수수색에 대해서 개인과 기업의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압둘라 아덴은 현실에서 경찰관이 강압적 태도로 요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수색이나 신체 검색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명백한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며 저항해야한다고 말했다.

압둘라 아덴은 운전면허증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과 지나치게 차창을 짙게 코팅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결국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수색을 당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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