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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CA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처벌법’ 효력 정지

주형석 기자 입력 01.28.2023 11:16 AM 조회 4,423
환자에 잘못된 코로나 19 관련 정보 제공하는 의사 처벌법
판사,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모호한 법을 시행하게할 수없어”
코로나 19에 대해 생각 다른 의료인들 입 닫게하려는 의도 의심
CA 주가 실행에 들어간 코로나 19 관련 새로운 법이 연방법원에 의해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Eastern District of California 연방법원은 이른바,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처벌법’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윌리엄 B. 셥 판사는 지난 25일(수) 열린 공판에서 CA 주의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처벌법’가처분 신청을 용인했다.

윌리엄 B. 셥 판사는 CA 주가 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환자에 잘못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의사를 벌할 수있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대단히 모호한 내용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이 법이 시행되도록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NY Times는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이 법이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해 의학적인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고 나서 벌써 두번째 소송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해(2022년) 12월에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연방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제기된 2건 소송에서 1심 법원들이 전혀 다른 상방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S.F.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 판단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코로나 19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공중보건을 지키기위한 것인지 이번 CA 주의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처벌법’을 둘러싸고 양쪽으로 나눠진 여론은 좀처럼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에 내려진 연방법원 결정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정보 전달 괴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CA 주 새로운 법에 문제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번주에 나온 또다른 연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잘못된 정보 전달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에 기반하고 있다.

윌리엄 B. 션 판사는 현대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연구와 실험 등이 진행중인데다 바이러스 역시 지속적인 변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컨센서스를 정의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달라지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들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윌리엄 B, 셥 판사 생각이다.

오늘은 오류가 많은 잘못된 의료정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내일이 되면 환자 진료와 치료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CA 주의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처벌법’이 그런 차원에서 의사, 환자 사이에 정당한 의학적 교류를 막을 수있다는 것이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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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ocean 01.28.2023 15:19:52
    “상방”된 결정 —> “상반”이 맞는 줄 아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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