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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인플레이션 체크, 세금보고 대상일까요?

김신우 기자 입력 01.27.2023 04:43 PM 수정 01.27.2023 04:45 PM 조회 14,369
[앵커멘트]

올해 (2023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서류 준비하시는 주민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CA주민은 주정부로부터 중산층 세금 환급, 인플레이션 체크에 대한 추가 서류를 받을 수도 있어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IRS가 올해(2023년) 세금보고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CA주민의 경우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CA주 중산층 세금 환급에 대한 추가 서류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급된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 인플레이션 체크 수령액 또한 일부 세금 보고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CA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중산층 세금 환급금은 CA주의 과세 소득 대상은 아닙니다.

즉, 환급액에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체크를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CA 주와 연방 세금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CA주의 인플레이션 체크는 ‘연방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600달러 이상 환급받은 주민들에게 1099-MISC 서류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변호사들은 600달러가 소득 신고 대상의 기준점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600달러 미만의 환급금을 수령했고 1099-MISC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세무 위원회는 CA주 중산층 세금 환급금을 600달러 이상 받았음에도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위원회 (800-852-5711) 측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CA주 인플레이션 체크는 다음 달 (2월) 14일까지 모든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금보고 접수 마감은 오는 4월 18일까지, 일부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은 CA 주민들은 오는 5월 15일까지로 조정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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