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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퇴거유예 조치 3월까지 연장.. 건물주에 보조금 확대

전예지 기자 입력 01.25.2023 05:00 PM 수정 01.25.2023 05:21 PM 조회 5,498
[앵커멘트]

LA 카운티가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퇴거 유예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건물주에게 4천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렌트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규모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조치 종료 일주일 앞두고 두 달 더 연장하는데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퇴거 유예 조치 종료는 3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자격 대상은 지역 중간 소득80% 이하 주민입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는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에도 적용됩니다.

건물주는 직원 수 9명 이하의 사업장에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힐다 솔리스와 린제이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당초 세입자 보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제안했지만 제니스 한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제니스 한 위원장은 대신 3월까지 한시적인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여전히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이 확정되면서 회의장에서는 많은 건물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건물주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일부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 조치를 앞세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연장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소규모 건물주를 위한 구제안 규모를 4천5백만 달러로 확대해 발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에 퇴거 유예 조치에 따른 소규모 건물주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보호국은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바거 수퍼바이저가 이를 확대해 렌트 유닛당 최대 3만 달러, 총 4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건물 소유주가 해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미납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겠다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위원회가 세입자 보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일시적인 조치라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 계층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상황"이라며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카운티 세입자 보호 조치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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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ereric 01.26.2023 09:10:12
    렌트비를 내지 말라고 카운티에서 아예 도와주는구나...... 코로나 3년간 렌트비 내지 않은 세입자들이 차를 새거로 다 바꾸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차는 페이먼트를 안내면 뺏긴다고 꼬박꼬박 내고 대신 렌트비를 안내도 퇴거가 안되니 렌트비를 안내버리는 인간들을 계속 도와주는 이유는 뭐니? 건물주는 무슨 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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