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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 방조 경찰, 징역 3년6개월

박세나 기자 입력 12.09.2022 01:57 PM 조회 2,763
J. 알렉산더 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 헤네핀카운티 셰리프국
조지 플로이드 체포에 참여한 J. 알렉산더 쿤(J. Alexander Kueng)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2급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았다.

쿤은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Deal)를 통해 이같은 형량을 받았다.

사전형량조정제도는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수사 관련자나 피의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협상을 통해 플로이드가 질식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상반신을 눌러 제압했고, 당시 제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쿤의 동료이자 플로이드 체포에 참여했던 투 타오(Tou Thao) 전 경찰은 사전형량조정제도를 거부했다.

타오는 줄곧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죄악”이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오는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가 피고인 진술서 및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합의한 증거를 토대로 유, 무죄를 판단하는 판사 단독 재판을 받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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