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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은행수표 사기’ 한인, 징역 22개월

박세나 기자 입력 12.06.2022 06:15 PM 수정 12.06.2022 08:12 PM 조회 10,148
Photo Credit: Department of Justice
신종 은행수표 사기를 벌인 남가주 거주 한인 이종은(Jong Eun Lee, 48)씨가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에서 은행수표 사기를 벌였다.

이씨와 그의 공모자는 실제 대한민국 여권을 얻어 새로운 이름과 사진을 붙이고 소액의 현금을 예금해 A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이씨 일당은 B은행에서 은행수표를 발급받아 실제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기입하고 A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국에서는 은행수표가 결제되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씨는 이번 사기극에서 계좌 개설과 출금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씨 일당의 범죄로 인해 은행이 37만8,735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며, 실패한 시도까지 더하면 총 75만6,218달러의 손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이번 사기극의 공동 피고인 공경민(Kyung Min Kong)씨는 지난 11월 10일 징역 7년9개월형을 받고, 제프리 김(Jeffrey Kim)씨는 내년 1월 26일 최종 심리가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1일 기소된 장기(Ki Jang), 오희승(Hee Soung Oh), 홍봉석(Bon Soke Hong)씨는 아직 유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가 공조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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