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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금앱 결제도 6백 달러 이상 세금보고

박세나 기자 입력 12.06.2022 10:54 AM 조회 5,226
Photo Credit: IRS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페이팔, 벤모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백 달러를 넘을 경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2백 건 이상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거래된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다.

이 규정은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젤 등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9-K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 시즌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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