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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자 구금 시설 강제 산부인과 수술 여부 드러나나?

이황 기자 입력 11.30.2022 10:51 AM 수정 12.01.2022 01:19 PM 조회 4,161
https://www.ice.gov/
연방 이민자 구금 시설 강제 인권 침해가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초당파적 연방 상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구금 시설에 있는 이민자 일부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하고 불필요한(excessive, unnecessary) 산부인과 수술(gynecological Procedure)을 견뎌내야 했다.

연방 상원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관련 조사가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구금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사 진행에서 드러나는 점들은 전국 구금 시설 내 이민자 대상 안전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어윈 카운티 구금 센터에 대한 18개월간의 조사 결과는 곧 발표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자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조사는 어윈 카운티 구금센터 내부 고발에 의해 시작됐다.

상원 관계자는 상원 조사관들이 수많은 의료 기록과 관련 서류를 검토했고 그 결과 어윈 카운티 구금 센터에서 이민자들이 질경유 초음파(transvaginal ultrasound), 피임약 주입(contraceptive injection), 자궁경관확장소파술(dilation and curettage procedure) 등 불필요한 산부인과 의료, 수술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윈 카운티 구금 시설과 계약한 의사가 3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관할 구금시설 내 산부인과(OB – GYN) 방문자의 6.5% 밖에 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사는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관할하는 전국 구금시설 내에서 이뤄진 전체 피임약 주입 가운데 90%, 자궁경관확장소파술 82%을 진행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구금 시설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여부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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