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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 관련 수색 영장 대거 발부

이채원 기자 입력 11.29.2022 05:42 PM 수정 11.29.2022 05:55 PM 조회 2,015
[앵커멘트]

LAPD가 LA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 사이트 ‘레딧’에 가장 먼저 녹취록을 게시한 사용자도 포함됐는데, 다만 이 사용자가 불법 녹취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 인종차별 녹취록과 관련한 LAPD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색 영장이 대거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는 3명의 시의원 등이 인종차별 발언을 한 녹취록에 대해 이를 불법 녹음한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장 발부 대상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국은 여러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영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온라인 사이트 ‘레딧’에 가장 먼저 녹취록을 게시한 사용자도 포함됐습니다.

LAPD 주요 범죄 수사국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국장은 지난달(10월) 이번 수사가 누리 마르티네즈 전 시의원, 길 세디요 시의원, 케빈 드 레온 시의원, 론 헤레라 전 LA노조연맹 위원장 등의 요청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요청으로 경찰은 노동연맹 관계자들, 녹취가 이뤄진 미팅룸, 방안에 있었던 전자 기기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레딧’에 게시된 녹취록이 노동연맹에서 동의 없이 진행된 대규모 녹취록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녹취록을 올린 ‘레딧’사용자가 불법 녹취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경찰 측에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욜라 대학 법학 교수 로리 레빈슨은 경찰이 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녹취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녹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CA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검찰 기소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고 있는데 마이클 무어 국장과 롭 본타 CA주 법무 장관은 두 조사가 불필요하게 겹쳐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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