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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금요일(7일)부터 최대 1,050달러 개솔린세 환급 시작

전예지 기자 입력 10.05.2022 10:45 AM 수정 10.05.2022 11:13 AM 조회 11,058
개솔린 가격을 포함해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CA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산층 세금 환급(Middle-Class Tax Refund)’이 오는 금요일(7일)부터 시작된다.

1차 환급은 오는 7일부터 늦어도 25일 전에 이뤄지고, 대상자들은 과거 경기부양금(Golden State Stimulus)을 은행 계좌(direct deposit)을 통해 받은 주민들이다.

데빗 카드로 경기부양금을 받은 주민들의 경우,   1차 환급 대상자들의 지급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2차 환급 대상자들은 경기부양금을 받지 않은 주민들 가운데 2020년도 세금 환급을 은행 계좌로 받은 주민들이다.

이 주민들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월) 14일 전까지 같은 계좌를 통해 환급받게 된다.

3차 환급은 이 외 모든 세금납세자들로, 내년(2023년) 1월 15일까지 데빗 카드로 환급받게 된다.

이번 인플레이션 체크 환급 대상은 지난해(2021년) 10월 15일 이전에 2020년도 세금 신고를 마친 주민으로 지난 2020년 한 해, 최소 6개월 동안 CA주에 거주한 주민이다.

환급액은 소득과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차등되는데,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자격 조건과 환급액은 CA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middle-class-tax-refund/index.html?WT.mc_id=akBFF)를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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