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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퇴거 유예 조치 만료 예정.. 로컬 정부 대책 마련 나서

전예지 기자 입력 09.28.2022 06:10 PM 조회 3,389
사진설명: 미치 오페럴 LA13지구 시의원은 3백만 달러 규모의 Rental Aid Program 법안을 발의했다.
[앵커멘트]

LA시와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올해(2022년) 말, 늦어도 내년(2023년) 초 대부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각 지역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비의 일부를 지불한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연간 렌트비 인상을 3%로 제한하는 발의안을 채택했고, 미치 오페럴 LA 13지구 시의원은 3백만 달러를 저소득층 임차인과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와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대부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페이첵 투 페이첵’,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LA카운티에서는 팬데믹으로 시행해오던 퇴거 유예 등 세입자 보호 조치가 계획대로 올 연말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조기 종료로 노숙자 수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소한의 세입자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발의안들을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홀리 미첼(Holly Mitchell)과 쉴라 쿠엘(Sheila Kuehl)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법안인 Stayhoused LA 프로그램 연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LA카운티 정부가 법률 보조 단체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퇴거 관련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와 임대인들에게 법률 서비스와 단기 렌트 협조 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발의안은 쉴라 쿠엘과 힐다 솔리스(Hilda Solis)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상정했는데, 공정시장가액 기준 한 달 렌트비의 일부라도 지불한 주민들은 퇴거 유예 조치 적용 대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는 LA와 롱비치, 글렌데일 지역에 국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의안에는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 아파트, 건물 소유주는 내년 말까지 렌트비 인상폭을 3%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LA카운티에 이어 LA시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예정대로 내년 만료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미치 오페럴 LA13지구 시의원은 3백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렌트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적용 대상은 13지구 내 주민들 가운데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포함됩니다.  

미치 오페럴 LA13지구 시의원입니다.

<녹취_ 미치 오페럴 LA13지구 시의원>

이어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팬데믹이 많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며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_ 미치 오페럴 LA13지구 시의원>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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