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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국내 방송·연예 활동하게 해달라"…법원서 기각

연합뉴스 입력 09.27.2022 09:42 AM 수정 09.27.2022 03:47 PM 조회 2,286
활동 금지한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했으나 기각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019년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국내 방송·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씨가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같은 법원에 박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이 같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예스페라의 청구 취지 변경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

그는 내달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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