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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코인 진출 은행들에 "합법여부 알아보고 사전 통보해야"

연합뉴스 입력 08.17.2022 09:46 AM 조회 507
미국 3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2분기 1.8조 순손실
비트코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진출하려는 은행들에 우선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감독 서한에서 은행이 코인 관련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를 소개했다.

예컨대 이런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당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준은 또한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개시하기 앞서 이를 사전에 연준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게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가상화폐 부문이 은행이나 고객, 금융시스템 전반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건전성,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등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통화감독청(OCC)에 기존의 가상화폐 지침을 폐지하고 다른 감독 당국과 협력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연준과 OCC 등 규제 당국은 은행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떤 종류의 거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올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3대 비트코인 채굴 상장회사들이 2분기에 총 14억달러(약 1조8천400억원) 남짓한 순손실을 입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별로 '코어 사이언티픽'이 8억6천200만달러(약 1조1천300억원)로 손실이 가장 컸고, 라이엇 블록체인은 3억6천600만달러(약 4천800억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1억9천200만달러(약 2천500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손실은 2분기 비트코인이 6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로 촉발된 손상차손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들 채굴업체는 부채를 상환하고 영업비용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이들 업체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유지에서 매도로 바뀌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가상화폐 리서치 회사 아케인 크립토는 이들 업체가 6월에 비트코인을 3천900개 채굴하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 1만4천600개를 팔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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