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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무장관 21명, 아이다호·텍사스 낙태 금지법 중단 촉구

김신우 기자 입력 08.16.2022 05:56 PM 조회 2,530
[앵커멘트]

연방정부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아이다호와 텍사스의 주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CA주를 비롯해 전국 21명의 법무부장관이 이를 지지하며 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법무장관들은 아이다호와 텍사스의 낙태 제한 관련 법이 연방 긴급치료 및 노동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를 포함한 전국 21명의 법무장관이 연방정부가 아이다호와 텍사스 주를 상대로 제기한 낙태법 시행 중단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을 이들 법무장관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조언자에 의한 법정 조언서 (Amicus Curiae)를 제출하며 두 개 주의 낙태 금지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낙태를 수행하거나 돕는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한다는 아이다호 주의 2020년 낙태법과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텍사스 주의 2021년 낙태 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아이다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짚었던 부분인데, 이들 낙태 제한법이 연방 긴급치료 및 노동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돼야 하는데 아이다호 주법이 이를 불법을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 즉,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 낙태를 금지한다는 부분도 시기상 많은 여성이 임신 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6주로 제한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농촌 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낙태 진료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낙태가 어떤 환경에서든 건강관리 치료에 간주된다며 아이다호의 낙태에 대한 편향된 관련 법안은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낙태 금지는 응급 치료에 접근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연방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법정 조언자에 의한 법정 조언서를 제출한 21개 법무부로는 CA와 뉴욕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컬럼비아 자치구 등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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