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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횟수 관계 없이 갱신 허용

이황 기자 입력 07.06.2022 04:32 PM 수정 07.06.2022 04:44 PM 조회 2,807
[앵커멘트]

CA주에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 할 수 있는 법안 SB935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 폭력이 이어짐에도 관련 접근 금지 명령이 연장되지 않아 또 다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데이브 민 CA주 37지구 상원의원은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가정 폭력 피해자 대상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 SB935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SB935는 데이브 민 CA주 상원의원이 추진중인 가정폭력 근절, 예방을 위한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 상 판사가 이미 연장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연속적으로 갱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CA주 전역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연장하지 못해 또 다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장치지만 재구실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SB935에 대한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CA 파트너십의 크리스틴 스미스 공공정책 코디네이터는 앞선 현행법의 약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으로 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SB935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의 지속적인 연장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장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데이브 민 CA주 상원의원은 통계상 접근금지명령이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가장 효력있는 법적 재제임에도 불구하고 재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은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횟수에 관계없이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재갱신 여부를 보장하는 SB935 시행으로 가정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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