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금융 빅데이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도 다른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을 허용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 결합 허용요건을 합리화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 신청서를 오는 11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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