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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서 ‘총기 은닉 허가’ 신청 급증

이황 기자 입력 06.30.2022 04:49 PM 수정 06.30.2022 06:21 PM 조회 4,900
twenty20.com _ @meeksiegram
[앵커멘트]

최근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LA에서도 ‘총기 은닉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리에서의 총기 휴대 증가에 따라 총격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연방 대법원은 개인이 뉴욕의 공공 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기 소유를 허가받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택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휴대해야 할 경우 적정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은 물론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뉴욕 주법이 위헌이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경우 적정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총기 소유권 옹호론자들은 즉각 환영한 반면, 반대 측은 앞선 판결이 거리에서 보다 많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커뮤니티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직후 LA카운티에서는 총기 은닉 허가(Concealed-weapon permit) 신청 건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LA카운티는 CA주 규정에 따라 총기 은닉 허가 신청에 대해 ‘적정한 이유 소명’을 요구했고 이를 근거로 매년 수 십 여 건의 허가가 이뤄지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LA카운티 셰리프국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3천 145건의 총기 은닉 허가가 이뤄졌고 어제(29일) 현재 1천 364건이 추가로 허가됐습니다.

1 – 200만 여 명이 거주하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천에서 만 건 정도의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인구 1천 만 여명이 거주하는 LA카운티에서는 잠정적으로 5만 건에 달하는 허가가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최악의 총기 참사가 잇따르면서 LA를 포함한 전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뉴욕의 공공 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은 또 다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뉴욕주의 총기 규제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전례로 남아 전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인 CA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총기의 위험성보다 총기의 소유 가치를 중시하는 연방 대법원과 일부 옹호론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과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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