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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규제 안돼"…또 보수적 판결

전예지 기자 입력 06.30.2022 10:02 AM 수정 06.30.2022 11:49 AM 조회 1,991
환경청 석탄화력발전소 규제에 제동…백악관 "퇴행·파괴적 결정"
보수 절대 우위로 잇딴 右클릭 판결…대법원장 균형추 역할 제한돼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30일) 6대 3으로 미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이념적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균형추를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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