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30일) 6대 3으로 미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이념적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균형추를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청 석탄화력발전소 규제에 제동…백악관 "퇴행·파괴적 결정"
보수 절대 우위로 잇딴 右클릭 판결…대법원장 균형추 역할 제한돼
보수 절대 우위로 잇딴 右클릭 판결…대법원장 균형추 역할 제한돼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