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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코로나 검사 요건 완화..신속항원검사 인정

박현경 기자 입력 05.13.2022 04:33 AM 수정 05.13.2022 04:55 AM 조회 9,277
한국 정부가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 한인들의 한국 방문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오늘(13일) 한국시간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단, 자가검사키트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는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입국 1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시기는 6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된다.

입국 6∼7일 RAT 의무도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예방접종의 경우 6월 1일부터 만 12∼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현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격리가 면제되는데,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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