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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최대 2주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 제공 추진

이채원 기자 입력 01.25.2022 05:00 PM 수정 01.25.2022 05:43 PM 조회 3,706
[앵커멘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CA주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의 유급 병가 제공 연장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됐던 이 법안이 올해 다시 연장되면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의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9월 30일까지 최대 80시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CA주가 비즈니스 직원들의 유급 병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오늘(25일)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CA주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했지만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됐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재개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통과되면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의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9월 30일까지 40시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양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로40시간을 제공 받을수 있어 최대 80시간, 즉 2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가족이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도 몸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 3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브 코르테즈 CA주 상원의원은 코로나19 유급 병가 법안 최종 통과가 한 달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급 병가 제공에 배정되는 예산은 CA주정부의 2022-2023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CA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자 이처럼 유급 병가 제공 법안을 연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유급 병가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돕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트 풀라스키 CA 노동 연맹 사무총장은 모든 노동자들이 아픈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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