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하고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김병수씨가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조지 H. 우(Wu) 판사는 오늘(20일) 북가주 주립공원에서 최소 15만 달러에 달하는 야생‘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하고 아시아로 밀반출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올해 46살 김병수(Byungsu Kim)씨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병수 씨가 밀반출하려했던 ‘두들레아’를 다시 심는 등 관련 비용 3천 985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병수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올해 46살 김봉준(Bong Jun Kim) 씨는 지난 2019년 4개월 수감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했고 또 다른 1명인 올해 47살백영인(Youngin Back)씨는 여전히 수배중(a fugitive)이다.
(사진 설명) 두들레아
United States Attorney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5.31.2019)
United States Attorney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5.3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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