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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야생 두들레아 불법채취 밀반출 유죄 김병수씨, 오늘 선고

주형석 기자 입력 01.20.2022 06:13 AM 수정 01.20.2022 06:15 AM 조회 3,788
오늘(1월20일) 낮 12시 LA 다운타운 법원서 원격재판
지난해(2021년) 9월9일 법정에서 불법채취 혐의 유죄 인정
2018년 10월 다른 2명과 함께 야생 두들레아 허가없이 채취해
미국 빠져나갔다가 아프리카서 비슷한 범죄 저질러 체포돼
한국 국적의 김병수 씨가 오늘(1월20일)

지난해(2021년)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인정한 야생 식물 불법채취와 밀반출 등에 대해서 선고를 받게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수 씨는 오늘 낮 12시 LA 다운타운, 350 W. First St.에 위치해 있는 형사 법원에서 Zoom을 통한 원격 재판으로 선고를 받게 된다.

46살의 김병수 씨는 지난해(2021년) 9월9일 LA 연방법원에서 야생식물 두들레아를 불법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LA 연방검찰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김병수 씨에게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수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46살 김봉준(Bong Jun Kim) 씨는 지난 2019년에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한 후에 만기출소했고 47살 백영인(Youngin Back)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아 여전히 수배중인 상황이다.

LA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병수 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10월 11일 차량을 타고 LA 국제공항에서 북가주 크레센트(Crescent City)로 이동한 뒤 14 - 16일까지 데 마르틴 주립 해변과 델 노르테 코스트 레드우즈 주립 공원에서 대량으로 야생의 ‘두들레아’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은 10월22일 불법 채취한 ‘두들레아’를 남가주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에 위치한 재배장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북가주 멘도시노 카운티 러시안 걸치 주립공원(Russian Gulch State Park)으로 가 야생 ‘두들레아’를 또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김병수 씨는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 재배장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수출을 위한 두들레아 259파운드 상당,1천 397수에 대해 농무부 검증과 더불어 인증서를 요청했고 이 때 원산지가 샌디에고 카운티로 둔갑됐다.

이들 3명은 원산지 세탁을 한 두들레아를 캄튼의 상업 수출업자에게 넘겼는데 수사 당국이 화물 운송 업체를 덮쳐 두들레아 3천 수 이상을 압수했다.

당시 수사 당국에 체포됐던 김병수 씨는 범행 주동자라는 것과 정부의 허가 없이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했음을 인정했다.

체포 당시 CA 주 수사 당국은 김병수 씨의 여권을 압수했지만 김병수 씨는 LA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해 지난 2019년 1월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또, 2019년 5월에는 앞서 도주했던 백영인 씨와 도보로 멕시코 티후아나 – 샌 이시드로 국경을 넘었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통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다.

이후 김병수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남 아프리카에서 앞선 수법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됐고 기소된 뒤 지난 2020년 10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2021년) 9월9일 공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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