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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직장 내 코로나19 관련 규정 어떻게 바꼈나?

이황 기자 입력 01.14.2022 05:50 PM 수정 01.14.2022 06:15 PM 조회 9,118
<앵커멘트>

새 변이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면서 CA 주의 직장 내 관련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직원 대상 자가 격리일은 5일로 변경되고 재택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직장 소속 직원들도 감염,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자가 격리될 경우 급여 지급이 일정 부문 보장되는 등의 규정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변이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재확산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직장 내 확진 사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 직업안전국(CAL/OSHA)은 직장 내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변경 및 강화하고 오늘(14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판정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합니다.

이어 5일 뒤 코로나19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이 나와야지만 직장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앞선 과정이 반복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는 등 코로나19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역시 해당일로 부터 5일 동안 자가 격리한 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복귀가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에 노출된 직원이 증상이 있다면 검사 뒤 음성 판정이 나올때까지 복귀 불가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가 격리된 직원의 급여 보장입니다.

자가 격리 조치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은 그에 따른 처우를 받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격리 기간 동안의 급여는 보장되지 않았던 점이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노출로 인해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직원 가운데 재택 근무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자가 격리 기간동안 산업재해 보상, 장애 수당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근무를 할 수 없어도 최소 5일 동안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녹취 _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이와 더불어 직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준수와 N95, KN95 등 수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 밖에 자가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수퍼바이저가 참관하는 상황속 검사, 정식 의료진이 한 검사, 인증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결과를 받았을 경우만 검사 결과가 인정됩니다.

새롭게 변경, 강화한 직장 내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 지침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재확산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속 수준도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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